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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상가·빌딩 보유세 부담 커질 듯

사무실·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주택처럼 토지분과 건물분이 합해진 가격이 공시되고 관련 보유세를 이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4월 최종 용역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통합과세 방안 추진 여부를 확정한 뒤 빠르면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서는 사무실·상가·빌딩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토지와 건물분이 각각 별도로 과세되고 있는 사무실·상가·빌딩에 대해서도 주택처럼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해 통합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시행시기와 관련해 관계부처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무실·상가·빌딩 등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라 각각 가격이 산정된 뒤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건물분의 시가표준액 방식의 가격 산정은 ㎡당 49만원에다 각 건물의 위치지수, 용도지수, 구조지수 등의 특성을 다양하게 감안해 과세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 방식은 시가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토지분과 건물분이 합해진 가격을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체제보다는 가격을 공시해 통합과세하는 방안이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고 2008년 이후 통합과세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며 “오는 4월말 나오는 최종 용역보고서 결과를 보고 관계부처간 협의 뒤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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