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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지원 전문가 투입

법무·회계 등 18개 전문법인 협약체결… 일부 서비스 무료 제공

경기도가 18개 전문법인과 손을 잡고 외국투자기업 경영지원에 나선다. 도는 9일 추미애 ‘법무법인 아주’ 대표와 리처드 워커 외환은행장, 임병훈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회장 등 18개 법인 대표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업무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도가 협약을 체결하는 분야별 법인은 법무·회계·세무·노무법인이 각 4개, 인력업체 3개, 특허법인 2개, 금융 1개 등 모두 18개 법인 및 민간업체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법률, 회계, 특허, 인력채용 등 전문서비스 수요가 많은데 비해 분야별 법인 이용료가 비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도가 공공기관의 업무 영역상 자체 해결해줄 수 없다고 판단, 민간의 전문서비스 법인과 업무제휴를 맺고 외투기업 및 외국잠재투자가들의 고충을 즉각 해결한다는 취지다.

도는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지원체계를 마련, 인터넷 홈페이지(www.invest.go.kr·경기도외국첨단기업유치)를 통해 외투기업에게 무료자문을 하게 되며, 일부 전문분야는 오프라인으로 시중이용료의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체결에 따라 제공하는 무료자문 영역은 ▲경영상 문제점, 투자유치 과정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상담실’ ▲투자환경을 자문받는 ‘해외기업 상담실’ ▲법·제도 관련 ‘전문가 제안란’ ▲투자정보 제공 관련 ‘유치정보란’ 등이다.

도는 이같은 체계구축 작업을 오는 6월말까지 완료해 온라인 서비스를 본격 가동하고, 오프라인 서비스는 협약체결 직후 시작하기로 했다.

김명선 도 투자진흥과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를 구축해 기업들이 저렴하고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계획투자를 진행할 수 있어 경영비용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 전문법인에게도 기업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와 잠재고객 확보 등 상호 윈-윈하는 전략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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