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 그린벨트내 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이 건교부의 ‘보신주의’로 난항을 겪고 있다.
법제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건교부가 ‘선례’를 우려해 여전히 웅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지난 2004년 관악산 자락인 갈현동 산 102-2번지 일대 6만4천318㎡ 면적에 골프연습장등 운동 편익시설 계획을 세우고 이중 10필지 4만5천130㎡를 88억8천469만여원에 매입,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무 협의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건교부가 제동을 걸었다.
공원 내 골프연습장은 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6홀 이상은 불가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는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맞서면서 해석을 의뢰했는데 법제처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과천이 첫 사례로 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자칫 투기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된다, 안된다는 말을 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해 불가 쪽으로 기울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가 향후 그린벨트와 관련된 사업이 많은 만큼 가급적 충돌은 피하고 추이를 지켜보겠다.”면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한편 과천시는 현재 화훼종합센터와 지식정보타운, 실내체육관 등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