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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골프연습장 제자리 걸음

법제처 ‘가능’ 유권해석 불구 건교부 ‘글쎄’

과천시의 그린벨트내 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이 건교부의 ‘보신주의’로 난항을 겪고 있다.

법제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건교부가 ‘선례’를 우려해 여전히 웅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지난 2004년 관악산 자락인 갈현동 산 102-2번지 일대 6만4천318㎡ 면적에 골프연습장등 운동 편익시설 계획을 세우고 이중 10필지 4만5천130㎡를 88억8천469만여원에 매입,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무 협의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건교부가 제동을 걸었다.

공원 내 골프연습장은 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6홀 이상은 불가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는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맞서면서 해석을 의뢰했는데 법제처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과천이 첫 사례로 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자칫 투기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된다, 안된다는 말을 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해 불가 쪽으로 기울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가 향후 그린벨트와 관련된 사업이 많은 만큼 가급적 충돌은 피하고 추이를 지켜보겠다.”면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한편 과천시는 현재 화훼종합센터와 지식정보타운, 실내체육관 등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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