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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 이것만은 꼭 체크하자

건설사 ‘사전점검’ 반드시 참석
하자 발견땐 지체없이 보수요청
도색부위 손끝으로 흠집 살펴야

‘그림 속 모델하우스’ 옥에 티 찾아라!

“새 아파트에 입주하신다구요?”

새 아파트 입주시에는 이것저것 챙겨야할 것들이 많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될 것 중 하나가 ‘집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입주 전에 바닥 흠 하나까지 꼼꼼히 점검하지 않으면 공사를 맡은 회사와 얼굴을 붉힐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건설사가 입주 한 달 전부터 사전점검표를 나눠주면 입주자는 공사가 미흡한 곳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건설사에 알려 바로 보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점검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입주자 모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용인시 죽전 3단지 아파트 조미숙(50·여) 관리소장은 입주 전 꼭 확인해야 할 7가지를 제안했다.

◇ 입주날짜와 준공일자 확인 후 이삿짐을 싸자 = 안산의 고잔동 S아파트에 입주를 준비한 김모씨는 이삿짐을 이삿짐센터에 이틀 동안이나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건설사에서 고지한 입주날짜까지 사용검사필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잔금을 다 냈지만 정작 아파트 정문에 장애물이 가득쌓여 들어갈 수 없었다.

김씨 가족은 결국 이틀이 지나서야 이삿짐을 풀었다.

이와 함께 주의해야 할 것은 계절이다.

꽃샘추위가 남아있는 3월, 입주자는 보일러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 관리소장은 “난방이 되지 않아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일을 자신도 겪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계량기 점검 = 건설사에서 알려주는 ‘입주자 사전 점검’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입주 2~3일 전에는 내부 청소 등을 하면서 배관이 막혔는지,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콘센트 등 전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기 스위치가 엉뚱한 곳에 배치되지 않았는지, 전기계량기가 옆집에 몰려 자신의 집과 계량기가 바뀌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조 관리소장은 “옆집과 같은 위치에 놓여 계량기가 바뀌는 경우가 단지별로 1~2건 정도 발생한다”며 “입주당시에 계량기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집 전기세를 자신의 집 전기세로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 공사가 미흡한 부분의 보수 절차 및 처리 기한 = 입주자가 공사가 잘못됐다고 신고해도 건설업체에 따라서 보수작업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 그 상태로 몇 개월이 지나면 관리소는 입주자의 과실로 여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입주자는 물 청소를 하면서 물이 넘치거나, 하수구가 막혀 물이 빠지지 않는 일에 대해 미리 점검, 관리소에 보수요청을 해야 하며 처리 기한도 꼭 알아둬야 한다.

또 기울기가 맞지 않아 이곳저곳에 물이 고여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도난 방지 = “입주 이전엔 분명히 형광등과 주방가구 악세사리 등이 있었는데...”

용인시 B아파트 이모 주부는 입주 이틀 전 아파트를 청소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집을 확인해보니 이전에 있었던 물건들이 감쪽같이 없어졌다.

이씨는 아이가 혼자 있을 때 관리소 직원이 다녀갔다는 말에 관리소에 연락을 해봤으나 관리소는 직원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물건은 누군가에 의해 도난당한 것이다.

조 관리소장은 “입주시 혼잡한 틈을 이용해 관리소 직원이나 시공업체 직원을 사칭, 가방 등 금품을 훔치거나 집안에 배치된 비디오폰 등을 몰래 훔쳐간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입주자는 관리소 직원 등이 방문했을 경우 반드시 명찰이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땐 A/S 기간 확인 = 입주자가 새 아파트에 입주 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다면 업체에게 보수공사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실공사 부분이 있어도 보수공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자는 인테리어 업체가 베란다에 난방 공사 등을 했을 경우 관리소나 시공사에서도 보수를 해주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공사 쓰레기는 관리소에 신고 = “아니 이게 웬 쓰레기야.”

부천시 C아파트에 입주한 전모씨는 입주 당일 현관문 앞에 쌓은 공사 쓰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다른 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나온 쓰레기인가라고 생각했지만 이틀이 지나도 그대로였다.

전씨는 자녀들이 돌아다니면서 혹시 다칠 수 있는 위험을 방치하는 게 마음에 걸려 빗자루를 들었다.

조 관리소장은 “입주를 해 보니 다른 집 공사 쓰레기가 내 집 거실이나 엘리베이터 앞 또는 복도에 산적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양심 없는 인테리어 업자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남의 집에 몰래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전에 방문해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처리를 부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부주의한 곳 = 새 아파트에 균열이 있을 경우 시멘트가 굳으면서 생긴 균열인지 습기로 생긴 균열인지를 구별해 신고해야 한다.

시멘트가 굳으면서 생긴 균열은 보수기간이 3년 정도로 시간을 두고 보수를 해야 하지만, 습기로 인한 균열은 빠른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면적인 발코니와 주차장, 옥상, 방 등의 균열을 확인하면 된다.

또 욕실, 부엌 등의 타일을 살펴봐야 한다.

타일이 고정되지 않아 쉽게 떨어지기도 하며 변기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나중에 높낮이를 다시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방문, 창문, 신발장, 싱크대, 문 뒤쪽과 창틀, 마루, 현관 입구 등은 파손된 상태에서 도색된 경우가 있으므로 목재로 사용된 모든 부분은 반드시 손끝으로 만져보고 흠집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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