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5일 치러지는 동두천시장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1억1천500만원으로 산정, 14일 공고했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내에서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5월 25일)까지 관 선거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보선은 최용수 전 동두천시장이 뇌물수수죄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 5일 사직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