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물 부족시대에 대비해 빗물 이용시설 설치의 적극 권장과 지원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빗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 인식을 높이는 방안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26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 후 5월께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 조례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기술과 재정적인 지원 시책을 하도록 돼 있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고대상은 지붕면적이 1천㎡인 학교 등 공공시설물과 3백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장,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시설, 급수구경 80밀리㎖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이다.
시설기준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과 빗물 이물질 제거 여과장치, 햇빛을 차단하는 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시는 빗물이용시설을 할 경우 일정부분 시설비를 지원하는 외 빗물사용량을 수돗물로 환산, 가정용은 최고 65%, 업무용과 영업용은 최고 50%, 대중목욕탕은 최고 40%까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단 저수조는 항시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빗물의 송·배수시설은 따로 설치해야 하며 빗물의 사용량과 누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계량기를 부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될 만큼 사정이 좋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빗물이용시설 권장은 물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