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운영 실태와 관련해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수원시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 환수 등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한데 따른 시민·사회단체들의 강경 대응이다.
수원경실련,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16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경기도청 감사관실에 주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청구서에서 “수원시는 지난 5년간 각 부서별로 특정직원 1∼2인에 의해 소속 부서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대리기재하고 수당을 위법하게 수령했다”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에 대한 경기도 감사관실의 조치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을 뿐, 과정 및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다”며 “현재까지 수원시의 조치 이행이 미진한 점과 환수여부 등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 시민의 힘으로 주민소송 등 모든 대응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윤범 공동대책위 사무국장은 “앞으로 전개될 감사 과정 및 결과가 미진하다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 환수를 위한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 3개월 이내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200명에 대한 서명을 접수받게 된다.
이후 청구인으로 서명한 사람들에 대해 관보에 게재하고 도 인사위에 상정, 청구 대상사무 여부를 심의한 후 주민감사 청구서 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한편 수원시 공무원들은 지난 2002년~2006년 5년간 2천300여명이 1인당 월평균 53~54시간씩 초과근무한 것으로 허위·대리기재해 333억여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