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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괴사건 근절을 위해

송도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모씨는 경찰에서 박군을 산 채로 유수지에 던져서 살해한 것으로 자백했다. 그는 1억여 원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범죄의 동기를 밝혔다. 그가 진 빚은 사업 실패와 유흥비로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군의 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하여 부모가 그 돈을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았지만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박군을 죽였다. 이런 정황으로 보면 그는 살인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흉악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모든 가정과 학교는 어린이들에 대해 유괴당하지 않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모르는 어른들의 말에 응답하지 않고, 더구나 그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엄격히 당부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은 대중교통 수단이 있는 곳까지는 모여서 가고 동네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 혼자 놀지 말고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같은 건물 또는 큰 단지 안에 있는 경우 학부모들이 자경단을 조직하여 유괴범들의 촉수에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찰은 전국의 어린이 유괴 전과자를 특별관리하고 일단 유괴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부모와 긴밀히 협조하여 돈을 목적으로 한 범행일 경우 현장에서 용의주도하게 단독 범인을 체포하거나 범인 일당을 일망타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야 마땅하다. 범인들은 어린이들을 승용차나 특수차량으로 유괴한다. 그러므로 경찰은 유괴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수사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야말로 제2차 범행 장소를 제1차 범행 장소에서 먼 곳으로 택할 것이기 때문에 인상착의, 나이, 성명 등을 신속하게 전국에 알려 불심검문 등으로 범인들을 추적하는 광역수사 체제로 돌입하기 바란다.

끝으로 우리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는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인류 역사상 잔인무도한 범죄라 할 수 있는 강간 살인사건, 존비속 살인사건, 고문치사 사건, 양민 집단학살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여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방지책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흉악범도 인간인 이상 범죄를 저지르고 후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범인의 회개는 그 범죄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의 삶 모두를 보상할 수는 없다. 아니 희생자보다 더 많은 유족, 친척, 친지, 그리고 선량한 인간들의 전율을 감안한다면 국가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을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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