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전단을 빼앗고 훼손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처벌을 원치 않으니 선처를 바랍니다.”
하남시청 김시남 사회복지과장이 지난 22일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로 경찰에 고발했던 B(65)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김 과장은 B씨에 대해 ‘죄는 밉지만 처벌은 원치 않는다’며 25일 광주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화장장 관련, 시 주무 부서장인 김 과장이 B씨를 고발하게 된 배경은 출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화장장 유치 홍보 전단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날 오전 8시경 김 과장은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시청 앞 버스승강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화장장유치를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었다.
이를 못 마땅하게 여긴 B씨가 공무원들과 말싸움을 벌이다 김 과장과 다른 공무원이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 각 30여장을 빼앗고 현장에서 찢어 버리면서 사건이 불거 진 것.
B씨는 사건 이후 경찰에 의해 연행된 뒤 조사를 받는 등 광주경찰서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달려 온 B씨 가족들이 고령과 지병을 내 세우며 고소 취하를 희망했다.
김 과장은 B씨 가족들의 애타는 걱정을 고민끝에 받아 들이기로 하고, 고소를 취소하기 위해 지난 23일 광주경찰서를 전격 방문했다.
하지만 상담 결과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고소 취하가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 한 김 과장이 대신 탄원서를 써 주고 B씨 및 가족들의 뜻에 부응하기로 했다.
김시남 과장은 “당시 정황을 떠 올리면 공무원으로서는 굴욕적이었으나 가족들의 입장을 수용키로 했다”면서 “공무를 방해한 죄는 밉지만 이웃주민으로 대승적 견지에서 탄원서를 써 주게 됐다”고 밝혔다.
B씨 지인들은 “최근의 에코타운 사건을 비롯 크고 작은 마찰이 모두 화장장을 놓고, 찬·반 의견을 달리하는 시민들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김 과장의 탄원서는 따뜻한 인간성을 보여 준 훈훈한 미담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시민 A씨는 “김 과장이 쉽지 않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탄원서를 계기로 찬·반 양측이 대결보다는 논리로,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화장장문제를 함께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장장범대위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22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논의 끝에 공무원들의 홍보전단 배포활동을 방해하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