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일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한데 이어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관심 있는 도정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받는다. (본보 3월 23일) 우리는 ‘지방자치와 여성연구회’ 창립을 계기로 경기도의원들의 연구활동이 매우 부진함을 지적하며 도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 바 있다.
다행스럽게 경기도의회는 조례안의 공포와 적극적인 연구단체 접수활동을 진행하여 도민에게 신선함을 주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잘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해 주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활발한 활동으로 그동안 해외연수 등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갖고 있는 도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난 5일 제정, 공포된 조례는 다음 몇 가지 부분에 대한 시급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조례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도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의원별로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 연구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의원별로 3개 이내의 연구 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연구단체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단체와 기관들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해 연구 활동이 도의회의 틀 안에서만 갇힐 우려가 있다. 연구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외부 전문단체와 기관, 도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연구단체가 외부의 연구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음을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연구단체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칫 현행 조례내용만으로는 경기도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부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처럼 새봄을 맞아 도의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노력하고 있는 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각계 각층에서 축적한 풍부한 연구 성과와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연구 활동으로 이번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경기도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 도의원들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시켜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