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성어 중에 ‘의관수심(衣冠禽獸)’이라는 말이 있다. 의역하면 옷을 입고 관을 쓴 짐승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옷을 입고 관을 썼지만 하는 짓은 짐승과 같다는 의미다.
인면수심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남의 은혜를 모르거나, 마음이 몹시 흉악하고 음탕한 사람을 가리키는 성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역회원 활성화에 사용하라고 경기도회에 지원금을 내려줬다.
하지만 전건협 경기도회 제7대 회장이었던 P씨는 본회 지원금을 개인의 돈인냥 유용했고, 횡령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유용한 지원금을 경기도회에 반납했다. 당시 재판부도 횡령한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같은 사법부의 넓은 아량을 우롱이라도 하듯 전건협 경기도회는 P 전 회장에게 반납받은 횡령금 8천120만원을 지난 달 23일 열린 9차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난 2일 재반환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회장의 노고와 업적 및 관례’를 이유로 들고 있다.
경기도회는 “P 전 회장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그간 협회를 이끌어 온 노고 등 여러면을 고려해 재반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회는 ‘2006 회계연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중 지난달 23일 열린 9차 운영위원회 보고사항과 부의사항 등 회의자료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단,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만 주석으로 달아 놓았다.
경기도회가 횡령금을 P 전 회장에게 되돌려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회원들의 피땀어린 회비로 만들어진 본회 지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의관수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부 회원들은 경기도회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어차피 정관이나 규정 다 무시하고 짜고 치는 것 아니냐, 법원에서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인데 사법부를 우롱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앞으로 전건협 경기도회가 사법부를 우롱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재발방지와 함께 투명운영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