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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하향안정 탄력 받나

청약가점제 9월 도입

무주택자 청약가점 쌓아 분양가 상한제 노려야
유주택자 9월 이전 알짜 단지 ‘갈아타기’ 공략

건설교통부가 29일 청약가점제 도입 등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아파트값의 하향 안정세는 지속될 전망이다.청약에서 유리해진 무주택자들은 기존 시장을 넘보기 보다는 청약가점을 차곡차곡 쌓아 9월 이후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노리고,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유주택자들은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는 9월 이전에 알짜 단지를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

◇ 분양시장 무주택자 중심 재편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분양시장은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자들은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저 2점에서 최대 32점까지 가점을 부여받기 때문에 유주택자들에 비해 아파트 당첨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다.

9월부터 청약가점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도 지금보다 완화돼, 내 집 마련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점제가 불리한 유주택자들은 9월 이전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출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청약 과열 양상을 빚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아파트 시장은 청약가점제 도입에 따라 매수 위축과 더불어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청약가점을 많이 쌓아라 = 가점제 대상 통장(청약예금·청약부금) 소유자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점수를 많이 쌓는 수 밖에 없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최대 17점)이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점제에 맞춰 통장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단 가점제에 유리한 무주택자 등의 경우 가점제 배정물량이 많은 전용85㎡(25.7평) 이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시세차익이 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중 85㎡ 이하를 배정받기 위해선 청약 통장 다운사이징도 검토해볼 만하다. 대형 평형신청 통장 소유자는 입주자 공고일 이전에만 작은 평형 신청 통장으로 전환하면 청약할 수 있다.

반대로 가점에서 불리한 유주택자의 경우 청약통장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첨제 배정 물량이 50%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직계존비속과 3년 이상 같이 살면 청약가점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나 장인·장모, 조부모의 주소지를 본인 주민등록지로 옮겨 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위장전입으로 적발될 경우 당첨 취소는 물론 주택공급질서 교란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으로는 혼인신고도 빨리 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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