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성아 <인터넷 독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다보면 고속도로 진출입로로 차량이 아닌 사람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 대부분 차량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상에서 하차 후 걸어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사람들이다.
얼마 전에는 일행과 고속도로에서 만나기로 했다며 진출입로를 통해 걸어서 고속도로로 가겠다는 사람들과 이를 제지하는 직원 간에 실랑이가 벌어진 일이 있었다. 직원은 고속도로를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려줬지만 오히려 알아서 조심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며 통행을 막는 직원들에게 역정을 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내 생명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는 말은 본인에게 무척이나 무책임한 말이다.
고속도로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 입건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범법행위다. 또 사망해도 20~100%의 과실률이 적용돼 자칫 보상금은 커녕 사망으로 인한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고 급정차를 대비해 운전할 의무가 없다. 결국 도로법상으로도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횡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무단 횡단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아무리 귀한 생명일지라도 법적으로도 이러한 행위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
운전자들은 고속도로를 장시간 주행하다보면 시야가 무감각해져 갓길의 자동차는 물론 아무런 장치도 없는 사람을 제때 발견할 수 없다.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운전자의 눈에 띄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살행위와 다를바 없다.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생명임에도 눈앞에 보이는 편의만을 생각해 무분별한 행동을 감행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