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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선거 ‘소중한 한표’ 행사를

선거법 위반 사전 예방 투표 참여로 부정 근절

 

벌써부터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열기가 한창이다. 그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용어들 또한 방송·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가 직접 만든 동영상)’,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등이 그것이다.

이와 맞물려 오는 4월25일은 상반기 재·보궐선거일로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 불리며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하여 선거별로 55건의 선거를 치르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국회의원보궐선거 1건, 자치단체의 장선거 3건, 광역의원선거 2건, 기초의원선거 1건 등 6개 지역에서 7건의 선거가 확정되어 이미 선거체제에 돌입한 상태이다.

재선거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부정선거운동죄, 각종제한규정위반죄 등의 순으로 아직도 기부행위로 인한 재선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보궐선거는 사직(사퇴), 사망, 일반 형사범죄 등으로 인하여 공무담임권 제한을 받아 선거를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재선거 사유중 기부행위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과 후보(예정)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는 선거에 관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할 수 없다.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여서도 안된다. 만약 기부행위 제한·금지를 어기게 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당선자가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부행위 선거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한 자의 처벌 뿐만 아니라 기부받은 자에게도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전예방과 안내에 철저를 기하면서 만약의 사태를 예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치러진 제4회 5.31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를 수 있었다. 이 기간 중 일부 죄의식 없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들과 당선자들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됐다.

이러한 얘기를 줄줄이 늘어놓는 것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잘못된 선거풍토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정치인의 선거법 준수는 깨어있는 유권자의 의식과 투표참여가 더욱 필요하다. 우선 유권자의 의식이 깨어있는 한 부정행위를 하는 정치인들이 발 붙일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금품제공의 경우 금품을 제공한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생긴 것은 아직도 뭔가를 해주는 사람에게 표를 준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권자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재보궐선거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어 투표행위는 정치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책임이다. 투표도 하지 않고 “정치를 잘하네 못하네”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은 하나도 기울이지 않고, 결과만을 취하겠다는 의식 때문이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포탈사이트를 통해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고, 현수막, 전광판, 자동음성발신서비스(메가샷)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노력해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고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나아지지 않는다고 누구를 탓하지는 못한다. 다만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는 유권자의 의식을 기대할 뿐이다. 작은 변화가 결국엔 큰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4.25 재·보궐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조한 투표율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해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있는 한 언제가는 선거일이 축제로 바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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