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여성 수배자를 성폭행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의 범법 행위와 직권 남용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과천경찰서에서 출근시간에 직원들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과천서 청문감사관실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경찰서 정문에서 청문감사관실 직원 2명과 교통과직원 1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이 경찰서장을 비롯해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일일이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며 협조를 요청했다. 음주단속을 당한 경찰관들은 어리둥절해 하면서 ‘경찰의 솔선수범’과 ‘군기잡기’라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청문감사관실에서 단속 전날 “정문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이 있다. 형사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5%(면허정지) 밑으로 나와도 특별 관리대상에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아 형식적인 단속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천경찰서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의 주체인 경찰이 먼저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단속대상인 일반인들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고, 경찰이 벌이는 ‘교통사고 한생명 더 살리기 운동’의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B씨는 “경찰청장이 음주운전 경찰에 대한 옹호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뒤 생색내기로 정문에서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며 “청문감사관실에서 엉뚱한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천서 청문감사관 오영식(54) 경감은 “앞으로 지구대까지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