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여권신청과 수령 등으로 시청을 두 번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여권교부 우체국 택배제’를 시행한다.
시는 여권 교부일과 관련, 여권을 수령이 힘든 직장인과 재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의 해소차원에서 지난 10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택배를 희망 시민은 여권발급 신청 시 시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택배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배달요금은 1건당 3천원으로 여권 수령자가 착불로 부담해야 하며 동일 주소의 동일세대는 수량에 관계없이 1건으로 처리된다.
여권은 교부일 다음 날 배달되며, 부재 시엔 본인이 사전에 수령 가능한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면 된다.
만일 2회 이상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자의 부재로 여권을 전달받지 못할 경우 2,500원의 반송료 납부와 함께 시청에서 여권을 찾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