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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부실 시공업체 벌점제 도입

2건 이상땐 1년간 입찰제한… 3억이상 공사 공청회 의무화

과천시가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잦은 설계변경, 설계용역기간 장기소요로 인한 착공 지연, 불성실 업체의 낙찰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 불법 하도급에 의한 저가수주 및 공사관리감독 소홀 등이 공사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공사감독의 경험 및 전문기술 부족에 따른 현장관리 미흡, 불성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 공사에 대한 주민홍보 및 설명부족 등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3억 이상 공사는 계획 및 설계 확정 전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대형공사 설계용역은 공사 전년도, 소형공사 설계는 동절기에 각각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설계용역 납품 전에 팀장급 및 담당공무원의 주1회 이상 현장검사를 실시, 설계용역 검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공사발주 및 계약단계에서 부실시공업체와 용역업체에는 부실벌점을 부과하거나 민원 및 부실시공 사례가 2건 이상 발생하면 1년간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공사감독 역량 강화 및 확인감독 실시, 민관전문가 합동점검반 운영, 도로굴착 관리감독 강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동절기공사 제로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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