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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자격제한 10년으로 늘려야

현행 현장교육·교육행정 5년 이상 너무 짧아
도의회 배수옥 입법전문위원 정책자료서 주장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할때 자격제한의 경우 교육의원은 교육경력 10년 이상, 교육감은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교육감 후보자도 교육의원과 같은 기간 정도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 개정안대로 교육의원을 선출할 경우 심각한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위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은 24일 ‘교육자치입법권 확립에 관한 연구’ 입법정책자료에서 “지난해 12월7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교육감 후보의 자격제한을 현장교육과 교육행정 경험 5년 이상 경력자로 규정한 것은 너무 짧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전문위원은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의 자격을 교육경력자로 제한하는 경우 문제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행정가와 그렇지 못한 행정가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관리자의 인권 등이 다각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교육의원이 존재하는 한 그들의 자격제한과 함께 교육의원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는 교육감도 동등한 교육경력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 상호 존중의 물리적 기반이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배 전문위원은 개정법률안 중 교육위원회 구성 정수의 1/2를 교육전문가위원으로 구성키 위한 교육의원 선출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선출권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현행과 같이 일정지역 단위별 선출을 할 경우 광역의원의 유권자 수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 표의 등가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현재 시·도의원의 경우 지역구 주민수가 평균 10만명 정도이나 교육의원은 평균 3∼4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여 120만명에 이르러 12배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이 이뤄질 지도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교육의원의 선출은 각 정당별 비례대표제 방식을 취해 과도한 선거구 획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과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시·도의원 당선자 중 상임위 배정시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경력과 교육행정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배 전문위원은 “교육위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낮은 득표율로 당선됐을 경우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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