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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다중이용업소 무더기 과태료 부과 우려

소방시설 의무화 “시행 2년 유예 연기는 없다”

다중이용업소들의 소방시설 의무화 기한이 채 한달도 남지 않았으나 여전히 이행하지 않은 업소들이 많아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8일 과천소방서에 따르면 관할지역인 과천시와 의왕시 내손, 포일동 등 5개동의 소방시설의무화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과 단란 및 유흥주점, 학원 등 10개 업종 219개소이다.

이들 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뀌기 전인 2004년 5월에 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을 한 업소까지 모두 포함시켜 5월말까지 소방시설을 완비토록 했다.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물은 업종과 규모, 층별에 따라 적용범위가 각각 다르나 대부분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와 천정과 벽의 방염처리, 비상구확보 등이다.

소방서는 4월 들어 7개 TF팀을 구성, 순번휴무까지 중단한 채 대상업소를 순회, 독려하고 있으나 3일 현재 소방시설물을 갖추지 않은 업소는 전체의 18.3%인 40개소에 이른다.

이들 중 비상구나 방염을 하지 않은 곳은 33개소이고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할 업소는 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내 소방시설을 완비하지 않을 시 1차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시정보완명령을 계속 어기면 1천만 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내야하는 불이익이 뒤따른다.

하지만 해당업소들은 장기간 경기침체에 가뜩이나 장사가 되지 않는 판에 적게는 3백만~5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천만~3천만 원이 소요되는 소방시설이 부담으로 작용,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스프링클러와 비상구 등 고정시설은 건물주와의 설치비용 분담문제로 다툼이 일어 점포를 비우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예 휴·폐업 신고를 하는 업소도 20여 곳에 달하고 있다.

K음식점(별양동)을 운영하는 김모(42)씨는 “35평 면적에 방염처리와 출입문 교체 등에 5백만 원이 들었다”며 “웬만한 업소는 이 비용을 부담하기가 벅찰 정도”라고 말했다.

노래방 업주 박모(44)씨도 “견적을 뽑아보니 2천만 원 이상이 나와 영업을 계속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행을 2년 이상 유예한 만큼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며 “정해진 시한이 다가올수록 업체에서 공사비를 높게 부를 것이 예상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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