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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보안법 조속히 폐지해야

아침마다 개성으로 출근하는 버스가 서울에서 출발하는 요즘에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 폐지와 개정 등의 논란이 한창이던 2004년 가을에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에서는 이미 사문화된 법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자체가 소모적이라는 주장으로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홀연히 현실로 등장하여 여러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지난 1일 사회과학서적 전문 인터넷서점 주인 김모씨가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판매’혐의로 경기경찰청에 의해 구속되었다.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경기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본보 5월 11일자 참조)

국가보안법 폐지는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개혁과제 중 하나였으나 야당의 반대와 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아직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이 법은 그동안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술-예술의 자유을 침해하고 진보적 인사, 민간 통일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었다. 또한 중요한 정세 때 마다 정보기관에 의해 각 종 조작사건이 만들어 지고 이번 김모씨의 경우처럼 이적표현물과 관련된 조항을 남용하여 자유로운 학문 연구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해 왔다. 오래 전부터 이 법의 폐지를 위해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를 결성하여 활동해 왔다. 2000년 7월 21일 이 단체가 발족할 때에도 23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국민적 관심과 연대의 힘을 보여주었으며 현재는 300여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단체들이 분발하여 범 국민적 운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남북정상이 만나 민족화해와 통일의 대 장정을 선언한 6·15선언의 정신을 살리며 인류공생과 공영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고 세계평화의 상징, 동북아평화의 핵심인 남과 북의 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며 조화롭게 남과 북의 관계가 발전해 나가야 하고 법 체계 또한 상호 변화의 속도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일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북의 변화를 요청해 나간다면 더 많은 양보와 변화를 얻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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