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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부르는 여주 금당천

토사채취 이유로 허가없이 산림 훼손
소하천도 불법점용 장마피해 불보듯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경기도 2급하천 금당천의 수해복구 공사가 늦어지면서 올여름 장마철 수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본지 21일자 7면> 군이 수해복구 공사에 필요한 토취장(토사채취장) 진·출입로를 개설하면서 허가 없이 산림을 불법훼손하고, 구거(소하천)를 불법점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군 건설과(하천팀)는 지난 3월 금당천 수해복구 공사현장에 필요한 토사를 확보하기 위해 북내면 신남리 283-1 임야 2만9천5백㎡를 토취장으로 선정, 군 산림보호과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허가신청 설계도면 확인결과, 당초 토취장을 드나드는 진·출입로가 설계에서 누락돼있었다.

이런 경우 산지전용허가는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군 산림보호과는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3월22일부터 12월31까지 기간을 정해 토사채취 목적의 산지전용을 허가했다.

또한 건설과는 기존 도로와 토취장 진·출입로 사이에 구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이 마저 절차를 무시한 채 중장비를 동원, 임의로 구거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과는 특히 구거 점용허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허가 담당부서에서 허가절차 없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대해 군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설과 관계자는 “수해복구 공사 기간이 짧아 다급하게 일을 하다보니 누락된 것 같다”며 “토취장 인근 주민의 ‘소음’ 민원 때문에 허가받은 토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강천면 걸은리에 있는 제2토취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산림보호과 관계자는 “산지전용허가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점검해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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