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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주민 “지역발전 발목 잡는 규제 철폐하라”

건교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움직임
범군민 궐기대회 등 강경투쟁 방침 마찰 예상

인천 강화군과 주민들이 다음달 건교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움직임에 반발해 범군민 궐기대회를 여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강화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 안덕수 군수와 이상설 군의회 의장이 건설교통부를 방문, 군의 개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 등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으로 인해 공장 건설과 산업, 대학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과밀화 억제가 필요한 수도권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군의 인구는 지난 1960년대 이래 총인구수와 인구밀도에서 모두 감소, 현재 6만5천명, 159명/㎢ 수준인 데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어서 과밀억제를 위한 규제조치가 전혀 필요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 강화지역은 수도권 토지가격 급등 및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돼 주민들이 토지거래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군은 현재 강화지역의 지가상승률이 0.13%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0.49%에 비해 0.35%나 낮은 상황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강화지역은 유서 깊은 역사·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고 군부대때문에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른 여러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장애에 부딪히고 있다고 군은 밝혔다.

군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주민들도 나서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민들은 2005년부터 지역의 48개 주민단체가 모여 `강화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지역지정 해제추진회의'를 결성해 건교부의 방침에 반발해 왔다.

이 단체는 지난 15일 3번째 범군민궐기대회를 연데 이어 건교부가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할 경우 강력히 투쟁해 나갈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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