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재건축사업 진행에 따른 보상을 요구, 시청 정문 앞에서 장기집회를 가진 주공 3단지 점포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해 점포 임차인들이 집회를 계속 강행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주공 3단지 점포 임차인인 방모씨 등 6명은 재건축 시 아무런 보상대책이 없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청 앞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고성과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채권자(과천시)의 수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 채무자(점포 임차인)를 상대로 지난 3월2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 최근 판결을 통해 과천시의 손을 들어줘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과천시 관문로 72일대의 출입과 위 장소 내 시위 행위를 금지시켰다.
또 동일 장소 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시 채권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들의 적법한 공무수행 시 욕설을 하거나 몸으로 밀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금했다.
그러나 점포 임차인들이 이에 불복, 집회를 계속 강행 시 이를 제지하려는 시청직원과 경찰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