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관내 다중이용업소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소방안전시설을 기한 내 완료해 과태료부과의 불이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31일 과천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월30일까지 소방시설과 비상계단, 방염시설 등을 갖춰야 할 업소는 일반음식점, 노래방, 학원 등 총 199개소이다.
소방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미비로 인한 과태료와 강제이행금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계자 간담회, 방문교육, 업소별 T/F팀을 구성, 지속적인 지도에 나섰다.
이 결과 100% 완료하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소방서는 미비대상에 대해 서한문발송, 의용소방대를 통한 밀착 홍보를 실시하는 동시 전 간부들이 독려에 나서기도 했다.
박상열 서장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소방인력과 장비만으론 막을 수 없다”며 “해당 업소들이 적극 협조해 준 덕에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확대적용은 지난 2002년 1월 군산 유흥주점이 화재 시 비상구가 없어 15명의 사망자가 발생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