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맑음동두천 26.5℃
  • 맑음강릉 30.5℃
  • 구름많음서울 27.9℃
  • 맑음대전 27.8℃
  • 맑음대구 29.1℃
  • 맑음울산 28.7℃
  • 맑음광주 27.4℃
  • 맑음부산 27.9℃
  • 맑음고창 27.0℃
  • 구름많음제주 29.3℃
  • 맑음강화 26.4℃
  • 맑음보은 25.6℃
  • 맑음금산 26.4℃
  • 맑음강진군 26.1℃
  • 맑음경주시 27.9℃
  • 맑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지뢰밭 규제’ 개정 장사법 망자에 대한 예의도 몰라

한양대 전기성교수 등 ‘추모시설…’ 토론
“화장장 설치 사실상 원천봉쇄” 강력 비난

최근 전면 개정 통과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 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추모 예의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 법률 명칭이나 법률 규정의 설치 제한 방식이 ‘설치 불가’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 부설 조례연구소가 서울 남대문로 대우빌딩에서 마련한 ‘추모 문화시설 설치의 문제점과 자치 단체의 역할’이란 토론회에서 나왔다.

특히 하남 부천 시흥 여주 가평등 도내 전역에서 이 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과 지자체간 첨예한 대립을 볼 때 시사하는바 크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양대 전기성 교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잘못된 점을 신랄하게 지적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법률 명칭을 ‘추모 문화 진흥 및 장례에 관한 법률’로 바꿀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전교수는 이날 “장사법 제1조에서 추모 정신 보단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잘못된 법 취지를 상기시키면서 “국립묘지법은 죽은 자의 육체를 ‘시신’으로 표기하고 있는데도 ‘장사법’은 보다 혐오스런 표현인 ‘시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또 “장사법에서 묘지 화장장등의 장사 시설의 설치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등과 대통령으로 위임하는 14개의 다른 법령 규정에 따라 설치를 제한하는 간접 제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아예 ‘설치 불가’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 설치 제한 규정에 저촉받지 않는 지역이더라도 ‘화장장’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해 신문공고,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 의결등의 절차를 거치게 해 사실상 설치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다”고 강력 주장했다.

전교수는 이같은 제한 규정을 ‘지뢰밭 규제’라고 표현하면서 장사 시설 설치가 표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 법률 조항을 열거해 주목받았다.

그는 “장사법에 ‘산속 분묘 높이는 70cm로 국회가, 그 묘의 비석 높이는 대통령이, 도시의 아파트 상업용 건물 높이는 군수가 조례로 정한다’고 희곡같이 규정해 놓았다”고 입법 미비와 불균형을 설명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행정력으로 관리하기 힘든 분묘 높이, 비석 높이의 규정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수천억원의 이권이 오가는 지역지구제 지정과 같은 사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교수의 주제 발표후 동국대 강동구 교수, 정병진 한국일보 논설위원, 김덕배 서울시의원등의 초청 인사들과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강동구 교수는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으로 연로하신 어르신을 잘 모시는 노인공경 문화였는데 근래에 노인을 숨기는 혐오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화장장등의 장사 시설의 설립은 어르신과 사업가, 지역주민과 지자체등이 함께 참여해 해결해나가는 지방자치제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진 논설위원은 “지자체별 시, 군, 구마다 소규모 화장장을 만들어야 하고 지방에 있는 기존 화장장은 설비를 현대화하고 고급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배 서울시의원은 “원지동 추모공원 입지가 어느 특정 관변 단체에 의해 지목돼 지정되었기에 후보지 결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추모시설은 한 장소에서 대규모로 집적해 시설을 설치하기 보단 소규모 분산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