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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달라” 수차례 시청 찾아가 민원 30대 장애인 자살 충격

구직 요구하자 되레 소란 피운다 모욕
분 못삭이고 귀가 곧바로 아파트 투신
오산시 복지과 공무원 과잉제재 논란

오산시청에서 한 30대 여성 장애인이 “일 자리를 달라”며 직원들과 언쟁을 벌인 뒤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

▶ 관련기사 6면

유족측은 숨진 자식이 “언쟁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슬리퍼로 머리를 맞아 모욕감을 크게 느꼈다”며 자살 동기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화성경찰서와 H씨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10분쯤 오산시 수청동 D아파트 15층에서 여성 장애인 H(30)씨가 투신, 40여m 아래 화단에 떨어져 숨졌다.

숨진 H씨는 앞서 이날 오전 8시30분쯤 오산시청 사회복지과를 찾아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달라”며 소란을 피우자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한 뒤 H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지하 1층 직원 체력단련장으로 데리고 갔다.

이 과정에서 H씨에게 휴대전화를 받고 시청에 도착한 어머니(56)는 “당시 체력단련장에 직원들과 출동한 경찰이 딸을 둘러싸고 있었고 딸이 직원들에게 슬리퍼로 머리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H씨의 어머니는 “딸이 과잉 제재를 당했다”며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H씨는 경찰의 중재로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분을 삭이지 못하고 옆동 아파트로 올라가 투신했다.

H씨는 13년전인 고교 1학년 때 소뇌 종양 수술 직후 좌측 팔·다리 장애와 1년전부터 우울증세로 약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우울 증세 때문인지 여러 차례 시청에 찾아와 “취업을 시켜 달라”며 직원들에게 사무실 집기를 던지고 뜨거운 커피를 뿌리는 등 욕설과 소란을 피웠으며 그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자제시키고 돌려보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H씨 어머니는 “정상인으로 살지 못했던 딸이 취업을 요구하며 시청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건 알지만 좀 더 따뜻하게 대했으면 이같이 극단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딸이 심하게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겠지만 과잉 제재로 분을 참지 못해 신병 비관 등 복합적인 이유로 투신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 여부를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고, 가족(오빠)입회하에 실시한 부검 결과도 이렇다할 폭행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오산=조윤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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