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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여아 사망’ 지게차 업체 "영업 중단·유족 지원“

업체 ”관련 조사도 성실하게 받겠다“ 밝혀

인천에서 지게차에 치여 숨진 생후 18개월 영아 사고와 관련해 지게차를 관리하는 과일가게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서구 청라동의 한 과일가게는 5일 사과문을 통해 ”지난 3월 3일 발생한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큰 걱정과 혼란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를 진심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모든 영업을 자체 중단했고 안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않겠다“며 ”매장 외부에 주차했던 지게차도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조치하겠다“며 ”모든 조사나 관련 절차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7시 21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A 업체 앞 인도에서 생후 18개월 된 B양이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A 업체는 평소 인도에 지게차를 불법 주차해두면서 목재 팔레트(화물 운반대) 등을 옮기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사로에 있던 지게차의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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