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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자전거 휴대승차 금지하자 시민단체 반발

단체 “시민 권리 보장해야”

 

인천 시민단체가 공항철도㈜의 일반 자전거 휴대 승차 금지 조치에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4곳은 5일 성명을 내고 “공항철도는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자전거 통행로가 확보됐다며 자전거 승차를 금지했다”며 “다리가 생겼다고 해서 열차 이용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열차와 자전거를 함께 이용하려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은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를 끊는 졸속 행정이자 영종도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 단체는 “기후위기 시대에 자전거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대중교통은 자전거와 연계해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공항철도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1차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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