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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제 ‘장롱속 포상금’

시행 7년 지급 한건도 없어

김포시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거나 출입을 허용하는 유흥업소 등을 신고할 경우 5만∼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지급’ 규칙을 지난 2000년에 마련, 시행 중에 있다.

시는 포상금제도의 운영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에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신분노출에 따른 보복 등을 우려한 신고기피와 까다로운 포상금 규칙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포시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은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업소 명칭 및 위치, 위반행위 내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어 신고에 부담을 가지게 된다.

또 신고내용이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때에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도 신고 포상금제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다”며 “제도 홍보를 통해 보다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김포시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에 조례 정비 등을 포함한 민간자율감시단 운영 활성화, NGO 참여 협조 등을 담은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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