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의결정족수 미달 결의 ‘무효’

과천주공3단지 평형배정 총회 항소심
“조합원 80%이상 찬성해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재건축 관련 주요 안건을 통과시켰던 과천주공3단지재건축조합의 총회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주공3단지 주민 26명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무효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전 13평형 소유자가 신축되는 25·26평형 아파트를 1순위로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모두 배정받은 반면 종전 15·17평형 아파트 소유자는 25·26평형을 신청하지 않는 한 배정받지 않음은 물론 최고 50평형까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13·15·17평형 소유자들 사이의 평형배정이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붕괴된다고 보일 뿐 아니라 종전 13·15·17평형 소유자들 간 본질적인 차별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2차 결의의 내용은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과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변형하는 것이라 조합원 5분의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한데도 2차 결의는 전체 조합원 3천273명 중 의결정족수 2천619명에 미달하는 1천600여명의 찬성만 얻었다”며 “이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3차 결의 역시 의결정족수를 충족치 못했고 평형 배정이 끝난 후 서면결의서를 받아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하지만 평형 배정으로 불리한 입장에 선 소수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유리한 입장의 다수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라 형식적인 정족수를 채운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서울고법이 재건축결의서만 검토한 채 이런 조합규약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상고의사를 밝혔다.

한편 주공3단지 문제는 이번 판결이 시공사와도 연관된 사안으로 시공사인 S사가 공사비를 청구할 법적근거가 없어 공사대금으로 인한 법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