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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사업자, 개발지구내 학교설립 마찰

서창지구 등 인천지역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 설립을 놓고 교육 당국과 사업시행자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학교 설치 의무를 사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들어 금곡지구(5천가구), 삼산3지구(1천430가구), 서창지구(1만2천200가구), 가정지구(6천700가구) 등 4곳의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및 개발·실시계획변경을 시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허가시 학교 설치를 조건으로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밝힌 현행 국토계획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따른 것으로, 학교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지 않고 국가 의무를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동안 2천가구 이상 규모로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 교육감·교육장과 학생수용계획을 협의하도록 한 건교부령 542호를 적용, 교육청이 요청한 적정 수의 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해 왔다.

그러나 교육청이 국토계획법과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을 근거로 “아파트 공급을 통해 인구 증가를 유발시킨 사업시행자가 개발 수익금을 기반시설인 학교에 투자해야 한다”며 학교부지는 물론 학교 신설비용까지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서자 인천시가 이를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으로 학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요구”라며 “결국 관련 법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교부와 교육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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