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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 1년미만 상가 생활대책용지 미지급

동탄2 신도시 예정지에서 영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가는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13일 동탄2신도시 예정지에서 영업중인 상가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공람공고일 1년전에 영업하고 있는 경우’로 결정했다.

생활대책용지는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생활대책차원에서 상업용지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공람공고일 현재 영업중이면 대상이 됐다.

그러나 건교부는 보상을 노린 상가가 작년 말부터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보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기준일을 1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12일 이후에 들어선 상가는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받을 수 없으며 다만 유령상가가 아닐 경우에는 영업권 보상, 이주 대책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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