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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인접지 개발제한 완화추진

도의회 문공委 ‘개정안’ 본회의 상정키로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는 문화재 인접지역의 개발구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을 19일부터 열리는 제 224회 임시회 본회의 때 상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경영 문화공보위원장은 “현재 상임위에 접수된 조례안에 대해 문화공보위 연찬회를 통해 의원들과 논의했으나 찬반양론이 팽팽해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며 “완화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그 때 다시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문화재청 승인 사안을 사전협의 없이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재의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만큼 일단 상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공보위는 또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문화재보호조례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경천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도(道)지정문화재로부터 300m이내로 규정된 문화재 영향검토지역의 범위를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국가와 도지정 모두 200m 이내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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