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관내 11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소득층 등 영세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 알선을 추진한다.
14일 시와 과천 관내 중개업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 모·부자 가정,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등 589가구 1천433명에게 부동산 중개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제도 실시로 영세민들은 전·월세를 포함, 5천만원 미만의 주택거래 시 중개료를 면제 받는다.
일선 시·군은 현재 국도비와 자체 예산을 더해 영세민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자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지자체 중 과천이 처음이다. 때문에 향후 타 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과천시지회장으로 10단지 내 청솔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이동민(56)대표는 “평소 영세민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던 차에 시가 좋은 제안을 해와 흔쾌히 응했다”며 “다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자녀와 함께 생계를 어렵게 꾸려가는 박모(38·과천동)씨는 “한번 이사할 때마다 적지 않은 수수료가 부담이었는데 무료로 한다니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시는 관내 전체 중개업소에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업소’란 스티커를 출입구에 부착시키는 한편 세무과 부동산관리팀에 무료중개센터를 운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재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