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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 가족 ‘치적 홍보’ 동원

시정견학 계획 선거법 위반 논란일자 돌연 취소

인천시가 공무원 가족 1천여명에게 시정견학을 시키려다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자 행사 계획을 돌연 취소,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역점사업과 인천의 비전 홍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시청과 산하 사업소, 구·군의 공무원 배우자와 가족 등 1천720명에게 시정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견학코스는 시청에서 시정 홍보 영상물을 시청한 뒤 시장·부시장의 인사, 격려시간을 거쳐 송도국제도시 및 인천대교 홍보관을 둘러보도록 돼 있다.

시는 시정견학 인원을 부서·기관별로 5~40명씩 미리 배정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배우자나 가족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지시했다. 또 일선 구·군에서도 ‘최소한 80명’ 이상 참가자 명단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시에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이 행사가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성격으로 비춰지면서 선거법 위반 소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시는 14일 행사 계획을 취소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시의 일방적인 시책 추진에 대한 민원제기와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공무원 가족을 시정견학에 동원하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라며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다각화하는데 보다 힘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벌이는 각종 대형사업에 대해 최근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아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행사를 준비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 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시 관계자는 “부서별 인원 배정은 차량 동원 등 행사 추진 편의상 정한 것이지 공무원 가족을 강제로 동원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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