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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일그러진 시선’ 당당히 맞서라

부정확한 인터넷 상식에 ‘음성’판정 불구 검사받고 또 받고 심하면 자살까지
성관계 감염 확률은 1% 미만 … 정기 검사·건전한 性생활이 최선의 예방책

▶▶ 잘못 알고 있는 에이즈(AIDS) 상식

- HIV 감염 여부는 증상으로 알 수 있다?

HIV 감염 여부는 증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인터넷이나 책에서 에이즈 초기 증상에 대한 글을 읽고서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추측하고 자살을 시도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있었다. 감염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알려진 몇 가지 것들은 다른 바이러스 감염이나 질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특징적인 증상들이다. 일반적으로 ‘에이즈= 붉은 반점’으로 생각하고 단순한 피부 질환을 에이즈 증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HIV 감염 여부는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한다.

- 단 한 번의 성접촉으로도 반드시 에이즈에 걸린다?

감염인과 콘돔 등 보호장치 없는 삽입식(질과 음경, 항문과 음경) 성관계를 1번 가졌을 때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은 1% 미만이다. 대부분은 감염인과 한 번 성관계를 가졌다면 거의 100% 감염될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 접접촉을 통한 HIV 전파 가능성은 의외로 낮아 0.1~1%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HIV는 다른 질병에 비해 감염 확률이 낮은 편이고 일상 생활로 전파되는 질병이 아니지만, 성관계가 많은 감염 분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므로 단 한 번의 경우로도 감염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에이즈는 특정인이 아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 헌혈을 하면 HIV 감염 여부를 알려준다?

헌혈자에게 HIV 검사 결과를 알려주던 제도는 지난 1997년 폐지됐다. 모든 헌혈된 혈액에 대해 HIV 검사를 실시해서 에이즈인 것으로 반응이 나온 혈액은 폐기처분한다. 물론 HIV 양성 반응 혈액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 재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보건소에서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게 된다. 단순히 HIV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한 헌혈은 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보건소 병, 의원에서 HIV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직장 정기검진에 HIV 검사가 있다?

현재 직장 정기 검진에는 의무적인 에이즈 관련 검사 항목이 없다. 따라서 직장 정기 건강검진으로는 HIV 감염 사실을 알 수 없다. 만일 직장 정기검진 항목에 HIV 검사가 들어 있다면 검사 결과는 본인과 상의해 통보가 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의무적 HIV 검사는 법에 명시돼 있는 대상자 이외에는 할 수 없다.

- 법적으로 HIV감염인/AIDS환자에 대한 ‘격리 보호’ 조항이 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규제 개혁 차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실려 있는 ‘격리 보호’ 조항을 폐지시켰으며, 이에따라 HIV감염인/AIDS환자는 법적으로 격리할 수 없다. 초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제정될 땐 에이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격리 수용등이 거론됐지만, 이제는 감염인의 인권 향상 및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에이즈 홍보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염인도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쉼터 등을 통해 감염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궁금한 에이즈 이야기

- HIV 검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HIV 검사는 체내에 HIV 항체가 있는지 알아보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체내에 HIV 항체가 있다는 것은 항 원인 HIV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항체를 만들어서 HIV에 대항한다. 적은 양을 혈액 샘플로 이러한 항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흔히 에이즈 검사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표현은 ‘HIV(항체) 검사’이다.

- 검사 시기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일이 발생한 날로부터 12주후에 검사를 실시해야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HIV 항체는 감염 직후 또는 약 2주부터 형성되기 시작해 6주 정도면 혈액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체형성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양 이상이 돼 혈액검사에서 확연히 나타나는 정확한 시기는 12주이다. HIV 항체가 체내에 생성돼 있지만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지 않는 시기를 ‘항체 미검출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 실시된 HIV 항체 검사 결과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검사 결과

HIV 항체 검사 결과, 음성(-)은 체내에 HIV 항체가 없는 것으로 항원인 HIV가 체내에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반면 양성(+)은 HIV에 반응하는 항체가 있다는 뜻으로 HIV에 감염됐음(에이즈에 걸렸다는 의미)을 뜻한다. 만약 6주가 지나기 전에 의뢰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면 아직 ‘항체 미검출 기간’에 있기 때문에 나온 음성반응일 수 있다.

- HIV 감염인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HIV 감염인으로 확정되면 보건당국에 보고되며, 보건당국은 역학 조사를 위해 감염인과 면담을 하게 된다. 이 면담은 완전히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뤄지고, 감염 사실도 본인 이외에는 직장 친지 가족에게 절대 비밀로 하고 있다. 역학 조사를 위한 면담 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일상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데, 단지 6개월에 한 번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정기적인 면담과 본인 동의 아래 면역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만약 면역 검사에서 감염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 정부에서는 지정 치료병원을 소개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에서는 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며 감염인이 만약 입원이 필요할 땐 입원비 지원도 돕는다.

- HIV에 감염된 여성은 어떻게 출산할까?

임산부가 HIV 감염인일 때 장차 태어날 아기가 감염될 확률은 25~35% 정도이다. 이것은 임신과 출산 시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의 확률이다.

만약 감염된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임신 중에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고, 출산 때 제왕절개로 아기가 산모의 체액이나 혈액에 노출되는 것을 조치한다면 감염될 확률은 2~10% 정도로 낮출 수 있어 정상적인 아기 출산이 가능하다.

- 주변에 감염 사실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감염 사실을 직장이나 학교에 알릴 법적인 의무는 없다. 본인이 판단해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 차별이 만연해 혹시라도 감염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생활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HIV감염인/AIDS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AIDS, 법정 전염병 3군에 속할 뿐 격리 아닌 서포트 개념의 지원 절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박종윤 사무국장(32)은 “에이즈는 법에도 명시한 것 처럼 격리가 필요없다”면서 “다만 지속적 관리, 서포트 개념의 통제가 아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HIV감염인/AIDS환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데 이는 정확한 정보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서 “감염인의 ‘고위험군’에서 직업 여성 비율이 극히 적은 것을 볼 때 일반인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철저한 예방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들며 “과거 페스트가 창궐할 때 그 페스트균은 들쥐가 옮기는데도 고양이가 옮기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고양이를 모두 잡아 죽여 그 병균이 더 창궐해 수백만명의 인명을 앗아갔다”면서 “에이즈 역시 그저 질병에 불과한데도 마치 ‘하늘이 내린 형벌’처럼 오도하는 것은 이 병의 확산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일상과 직장에서도 평범한 사람처럼 함께 생활하는데도 우리나라는 잘못 알려져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막는데 언론이 절대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근래 아직도 에이즈 관련 보도에 대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치우치고 있다”면서 “정확한 에이즈 정보를 갖고 있으면 감염인들의 인권적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사무국장은 직전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인권복지국장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성공회대학원에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NGO 관련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지나친 공포증 사회적 편견 없애야 에이즈 확산 막아”
남동생을 에이즈로 잃고 대한에이즈예방協경기지회 자원봉사자로 나선 김성희 씨

 

“에이즈는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에 불과합니다”

김성희씨(가명·45)는 지난 1998년 막둥이 남동생을 잃었다. 에이즈 환자였던 동생은 HIV에 감염된지 5년만에 세상을 떴다.

직장인이었던 남동생이 사망했을 때의 나이는 고작 36세였다. 김씨는 미혼이었던 동생을 꼬박 5년간 데리고 있으면서 간병인 역할을 도맡았다.

“당시에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동생의 병명을 얘기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타계한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마치 ‘하늘이 내린 형벌’ 처럼 주변이 시선은 송곳 같았어요”

그녀는 동생이 죽은 후 과감히 HIV감염인/AIDS환자의 ‘수호천사’가 됐다. 동생에게 못다한 사랑과 관심을 다른 감염인과 환자에게 전하고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예방’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에이즈는 그냥 질병에 불과합니다. 동생은 조카들과 죽을 때까지 함께 밥먹고 목욕하고 공부했어요” 그녀는 편견이, 잘못 알려진 에이즈의 막연한 공포가 감염인과 환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역설했다. “지금도 예전 상황과 크게 달라진게 없어요. 그 편견과 사회적 냉담이 사라질 때 비로서 에이즈가 없어질겁니다”

그녀는 “아픈만큼 성숙해지는 것”이라면서 “동생은 떠나보냈지만 이 사회에서 영원히 HIV/AIDS 확산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싶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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