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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복지카드 지급 심의 ‘예산남용’ 칼자루 준 꼴”

경실련 “지급 대상여부 논란 대부분 시행 안해”

인천시가 공무원들에게 발급한 복지카드를 시의원들에게도 주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시가 올해 추경에 시의원 1인당 78만9천원씩 총 2천600여만원을 배정한 의원 복지카드 예산을 세워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의원의 복지카드는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대다수 광역단체들이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가 올린 의원 복지카드 예산안을 시의원들이 심의하는 것은 ‘예산남용’의 칼자루를 쥐어준 꼴”이라고 덧붙였다.

복지카드는 2005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공무원들에게 일정액 범위 내에서 공연관람, 학원수강, 여행, 부모봉양, 도서구입, 건강관리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카드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복지카드 지급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유권해석이 엇갈려 16개 광역단체 중에서는 대전, 경기, 강원 등 6곳만이 복지카드를 지급한 상태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시의원 복지카드 지급문제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접근해선 안되며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의회상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가 선행된 후에 지급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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