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의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이 환경 파괴 논란속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진통<본보 5월 14, 16, 21일자 10면 보도>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동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인천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계양산 골프장에 대해 환경성 검토를 벌인 결과 ‘조건부 동의’ 의견을 회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골프장 개발의 조건으로 ▲양호한 임상은 보호할 것 ▲군부대와 시내쪽은 수림대를 설치할 것 ▲등산로와 골프장 카트길이 중복되는데 대해 별도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제시했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이같은 조건 아래 골프장 건설에 동의함에 따라 지난 2월 ‘환경훼손 면적 최소화’를 조건으로 동의했던 계양산 근린공원 계획과 함께 다음 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롯데건설이 추진 중인 계양산 18홀 골프장(98만5천㎡)과 근린공원(79만7천㎡)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골프장은 60만6천㎡, 근린공원은 20만㎡의 형질변경이 승인되어야 추진할 수 있다.
계양산 골프장과 근린공원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다음 달 서울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묶은 수도권 관리계획안에 포함 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