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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제 ‘일석이조’ 라네~

과천시가 운영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제가 어르신들에게는 용돈벌이로 효자 노릇을 하고, 시는 수거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지런을 떨면 일주일에 10만원, 한달에 40만원은 벌 수 있다는 게 실제 일을 하는 어르신들의 설명이다.

시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작년부터다. 가로수나 가로등주, 담장, 방음벽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착되는 광고물 홍수에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

도시미관도 살리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도우는 길이 없을까 궁리 끝에 탄생한 것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제다. 처음엔 효과가 의심되었으나 시행 결과는 놀라울 정도라고.

불법광고물 수거를 하는 대상은 60~80대까지 노인들로 모두가 국민기초수급자다. 장당 현수막 1천원, 벽보 200원, 전단 20원으로 보상가격 자체만 본다면 하찮다. 벽보를 기준해 500장은 모아야 1회 지급 상한선인 1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어 발품을 부지런히 팔아야 한다.

하지만 거리담배 꽁초 줍기와 어린이놀이터 청소 등 ‘어르신 해피웍’ 사업과 광고물 수거를 함께 하는 손모(79·과천동)할머니는 “한달에 40만원 벌이로 월세를 내고 아들 약값에 보태기도 한다”며 “일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혼자 사시는 이모(70·별양동)할머니는 “요즘엔 경쟁자(?)가 늘어 벌이가 점차 줄어 걱정이지만 그래도 그 일을 그만두면 그나마 돈벌 구석이 없으니 꾸준히 나간다”고 했다.

시는 지난해에는 이 사업에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올해는 두 배를 예산을 늘렸다. 벌써 80%를 지출했을 정도로 입소문을 타고 참가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할머니들의 맹활약으로 거리가 깨끗해졌다”며 “현 추세라면 8월 이전에 해당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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