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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센터 ‘FTA와 관세지원서비스’ 세미나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늘고 있지만 기업들이 관련 규정을 몰라 관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들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는 3일 경기R&DB센터 대교육장에서 원부자재의 조달에서부터 생산, 수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FTA 활용방법을 기업들에게 전파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FTA와 관세지원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FTA가 확대되고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등 지역간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양허품목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스위스로부터 스노보드를 수입해 판매하는 A업체의 경우 스노보드를 수입하면서 기본세율 8%를 적용, 관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스위스산 스노보드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의 협정관세 적용대상이므로 협정관세를 신청하면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칠레로부터 냉동 홍어를 수입한 B업체의 경우도 홍어를 조정관세 대상으로 알고 27%의 관세를 냈다.

그러나 한-칠레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 칠레산 홍어는 더 낮은 25.4%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에서 합성수지를 수입하는 C업체는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전 수출업자로부터 싱가포르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 사용했다.

양국 FTA가 발효된 뒤 관행대로 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신청,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 했지만 싱가포르 세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협정 규정에 따라 관세를 추징당해야만 했다.

이러한 무지에서 비롯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중기센터는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을 제시, 기업들이 수출·입 관세행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관세청 공정무역과 이희인 과장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원산지결정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충족하는지 ▲어디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필 예정이다.

경기중기센터 관계자는 “지속적인 FTA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자칫 수출·입 기업이 겪을 수 있는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에 하기 위해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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