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농림부를 상대로 패소한 50억원대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된데 이어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도 농림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항소해도 승산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 따라 농림부가 지난해 3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GM대우 R&D 시설’이 들어서는 농지(화훼단지) 16만1천평을 훼손한데 대해 부과했던 농지조성비 52억3천여만원을 부담키로 했다.
시는 해당 시설이 자동차 연구 등을 위한 공공시설로, 현행 농지법 시행령상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농림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