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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나도 법대로”

주민소환 맞서‘서명요청활동금지’가처분신청

주민소환법 발효에 따라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활동에 착수하자 김황식 하남시장 등 소환대상자들이 서명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대응에 나서 재판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전국 첫 주민소환대상으로 지목된 김황식 시장과 시의원 3명은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의 서명활동을 금지하는 ‘서명요청활동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4일 수원지법 성남지법에 제기했다.

김 시장은 이날 법정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소환이유로 내세운 광역 장사시설 유치추진은 장사법에 규정된 자치단체장의로서의 적법한 공무집행의 하나로 하남시 발전을 꾀하는 소신있고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라며 “이들의 행동은 님비현상을 교묘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주민소환제를 남용해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시장의 직위를 부당하게 박탈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현행 주민소환법에 이론상 유권자의 16.7%만 찬성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서명부를 들고 다니며 서명요청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가처분 외에 조만간 공무담임권(국민이 나라의 공무를 맡아볼 수 있는 참정권의 하나) 침해, 직무 방해, 명예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는 본안 소송을 내기로 했다.

앞서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는 지난 2일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유정준, 이명국)증명서를 교부받은데 이어 3일 3천여명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자 명단을 제출했으며, 오는 6일께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 서명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추진위는 소환이유로 김 시장 등이 광역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자질 부족, 시민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을 들었다.

한편 김 시장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제기된 것으로 법원이 약 2주 뒤에 내릴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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