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5일 구청사 철거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구청 소유 기기를 이들에게 팔아 돈을 나눠가진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청 공무원 이모(56·5급)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2002년 3월부터 2004년 9월말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인천의 모 구청 청사 철거공사를 맡을 업자를 선정하면서 각종 입찰서류를 조작해 공사를 발주, 자격이 없는 박모(52)씨 등 고물수집업자가 6천400여만원 상당의 중고 H빔 209t을 부당취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구청 소유의 발전기(1천400만원 상당)를 이들 고물수집업자에게 팔아넘긴 뒤 대금 470만원을 함께 나눠가진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 결과 철골 구조 건물의 철거공사는 전문 건설면허를 가진 업자만이 할 수 있고, 견적서 등의 입찰서류를 접수해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이 구청 공무원들은 면허가 없는 고물수집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철골 구조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가치를 따져 유상으로 판매해야 함에도 무상철거공사 명목으로 공사를 진행해 해당 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