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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중·소음식점 원산지 표시 초비상

의무화 대상 300㎡→100㎡로 확대 내년 시행 … 거래처 확보등 부담

내년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 음식점이 종전 300㎡에서 100㎡로 확대되면서 인천시내 중·소 음식점들이 초비상에 걸렸다.

원산지 의무화 대상업소가 대폭 확대되면서 중·소음식점 업주들이 그동안 사용해 오던 수입품목을 대체하기 위한 국산식품 거래처 확보와 종업원 교육 등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시와 인천지역 음식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현행 ‘식육원산지 표시제’의 대상범위를 종전 30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는 100㎡ 이상의 일반 음식점들도 쌀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현재 인천시내 300㎡ 음식점은 연수구 40곳, 남구 28곳, 중구 20곳, 동구 4곳 등 총 203곳(인천시 4월말 기준)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3천여곳이 넘는 시내 100㎡ 음식점들도 이같은 방침을 따라야한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음식점들은 쌀과 구이용 쇠고기 등 품목별 원산지 표시 기준에 대한 종업원 교육과 국산식품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거래처 확보문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부평구 삼산동 K음식점 이모씨(48·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방침은 300㎡ 음식점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음식점은 신규 거래처 확보와 관리비용, 시설투자 문제 등으로 혼란을 빚을 수도 있다" 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그동안 수입쌀과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중·소음식점들이 종종 발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식육원산지 표시제’의 대상범위를 확대한 것 같다"며 "음식업주들의 애로사항은 이해하지만 시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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