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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잘못해서 그만…실수로 용도변경 허가

건축주 음식점 운영하고 있는데 취소될 판

하남시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건축물 용도변경 민원을 잘못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건축주는 지난해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자리에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음식점 허가가 취소될 예정인 가운데 관계 공무원들 마저 줄줄이 중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시가 자체조사한 감사결과 드러났다.

9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미사동 314번지 S음식점 A씨 소유 건축물(선박 조형물)에 대해 시가 허가한 용도변경과 관련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민원 담당부서 공무원이 용어 정의를 잘 못 해석한 실무조사 때문에 기존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시 법조팀은 조만간 건축주를 상대로 청문을 벌일 예정이며, 현행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A씨 소유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당시 건축과는 A씨의 용도변경 민원에 대해 도시과 등 실무부서를 상대로 실무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 졌으며, 실무부서로부터 특별한 이견이 없자 건축법에 따라 800㎡면적의 선박 조형물에 대해 종전 1종에서 2종 근생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도시과 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 제한사항 중 ‘신규 입지에 한 한다’는 부분에 대한 법리를 잘못 해석,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 이의를 달지 않았을 뿐”이라며 법리해석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용어 및 정의에 대한 법리해석의 경우 상급기관 의뢰 및 타 자치단체로부터 선진 사례를 도입할 수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 임의로 해석한 것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시는 용도변경 취소와 함께 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축과 O팀장과 전 도시과 K팀장을 비롯 실무 공무원 1~2명 등 모두 공무원 3~4명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축주 A씨는 지난해 12월, 시로부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나 허가가 취소될 경우 음식점 영업도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함께 A씨 소유 선박조형물은 미관이 뛰어나 미사동의 명물로 꼽히고 있는데다 이 일대가 황금상권 지역으로 시측이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과 함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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