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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유전자원관리기관 확대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식물과 미생물에 이어 동물 유전자원의 관리도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분산보존과 국가종합관리체계의 확대구축을 위해 관리기관 대상을 기존 식물과 미생물자원 외에 동물자원까지 확대하고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도 대폭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기관 위주로 관리해 오던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을 지난 2005년부터 대학 등 민간부분까지 확대했고 유용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계속 발굴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동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동물유전자원관리요령(농진청 훈령)’을 제정해 축산과학원 등 농진청 소속기관 2개 기관과 제주축산진흥원, 충북 종축시험장 등 전국 9개 도단위 축산진흥기관을 동물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외에도 식물과 미생물기관으로 농촌진흥기관인 구례야생화연구소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공주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10개 대학을 민간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농업유전자원관리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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