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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 불법·음란광고물 눈먼 단속

관내 플래카드 장사진 “인력부족” 핑계 나몰라라

인천 남동구 관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음란광고물이 활개를 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도로변이나 건물벽면 등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부착할 경우 3㎡미만은 5~10만원, 5㎡은 20만원, 10㎡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씩 추가될 때마다 1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는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해 연중무휴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올해 들어 지금까지의 단속이 20여 건에 그치고 있다.

특히 남동구 구월동 재건축 단지 부근 만월초등학교 통학로인 2차선 도로에는 각종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도 나몰라라하고 있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간석동일대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일대에는 퇴폐성 불법 전단지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어 깨끗한 거리조성과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이모씨(49·여·남동구 구월동)는 “음란광고물이 무차별하게 살포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아파트 단지까지 음란광고물이 살포되고 있어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구의 전시행정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대단위 아파트에 입주에 맞춰 업자들이 무차별 하게 플래카드를 걸어넣은것 같다”며 “적은 인력이지만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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