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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맞이 고법설치ㆍ로스쿨유치 특별대담

지난 달 12일 이기우 의원(무소속·수원 권선)을 비롯한 경기지역 국회의원 20명과 기타 지역 국회의원 24명 등 44명의 국회의원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경기지역 고등법원 설치가 본격화 됐다.

또 지난 3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Law School)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로스쿨’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과 각 지역들이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고등법원 설치와 로스쿨 유치’는 ‘지역의 법률 문화 메카’를 만든다는 점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확인하고 ‘로스쿨’ 유치를 위한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좌담회를 개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사회 : 김찬형 경기신문 편집국장

 

<패널>
김병기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장
손수일 수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겸 고등법원유치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국회의원(수원 권선)
(가나다 순)
◇주최 : 경기신문
◇일시 : 7월12일 오전 10시
◇장소 : 경기신문사 회의실


-올해로 제59주년 제헌절을 맞게 됐습니다. 법(法)은 ‘물(水)은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것처럼 자연스럽다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세상을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순리에 어긋나거나 역행할 경우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올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이 공포된 날을 맞아 도민들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는 고등법원 설치 문제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지역의 전문가를 모셔 좌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우선 (가칭)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기우 의원=헌법에 보상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경기도지역 수원지법 관할 내에서는 법률행정서비스를 받는데 미흡하다는 객관적 판단과 관할구역의 인구가 750만명으로 600만명도 안되는 광주고법보다 많고 그만큼 소송건수도 많고 다양한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의 설치는 당연하다는 생각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특히 IT 등 첨단산업이 밀집돼 라이센스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등 전문성이 필요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는 경기도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올바른 형태로 가야한다는 생각에 법안을 제안·발의했고 많은 국회의원이 동의를 하고 있어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법안 통과인데 다른 의원들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이기우 의원=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소송도 많습니다. 이번 법안을 제출하고 도내 의원 20명, 타지역 24명 등 44명의 의원들이 한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법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의원들이 법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여·야 정치권의 정쟁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대에서 지난해말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하게된 계기와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기 법학부장=2006년 6월 수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조사 의뢰받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지난 2003년 8월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사법제도 개혁의 기본 이념’이 제시됐습니다. 그 내용은 첫번째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두번째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세번째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네번째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사법제도, 마지막으로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제적 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사법제도 등입니다.

 

이중 세번째인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가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이면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또 마지막 다섯번째가 로스쿨과 관련된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볼 때 고등법원 설치와 로스쿨 문제는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에 용역을 수주하게 됐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사법 서비스적 측면과 재판청구권이라는 이론적 측면, 지방분권 이념의 실현을 위해서도 타당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며 실질적인 법적 수요자의 양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경기지역의 고등법원 설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내 각 지방법원에 항소심 재판부가 있기는 하지만 선거재판이나 행정재판, 특허재판의 경우 항소심을 서울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크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원지법의 사건 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병기 법학부장=서울고등법원의 관할 구역내 지법, 지원의 수가 부산, 대전, 대구 등에 비해 현격하게 많습니다. 현재 서울고법은 9개 지방법원과 10개 지원을 관할하고 있고 사건 수도 타 지역의 5~6배나 됩니다. 특히 수원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접수되는 사건 수가 60%이상으로 그에 따른 업무 과중과 도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법조계에 몸담고 계시면서 누구보다 재판과 관련된 문제,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계신 손수일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각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고 앞으로 도민들과 각계 기관이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와 관련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수일 위원장=먼저 오늘 이같은 좌담회를 기획한 경기신문사에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래전부터 수원지방변호사회에서는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고등법원 설치를 미뤄선 안된다는 생각에 지난해 아주대에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6개월여만에 고등법원 설치가 절실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고등법원 설치가 지역이기주이나 변호사의 밥그릇 늘리기가 아니라는 결론과 함께 도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고등법원 설치가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 모든 기관에 알리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고등법원 설치를 공론화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때를 같이해 이기우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고등법원 설치의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이나 춘천도 고등법원 설치를 원하고 있지만 관할 인구나 사건수가 수원과 비교도 안될 정도며 부산고법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원지법 관내 사건 항소심 사건보다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각종 개발로 인한 행정사건이 급증하면서 항소심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963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서울, 대구, 광주에 고법이 설치됐고 그로부터 23년이 지나 1986년에 대전, 부산에 고법이 설치됐으며 또다시 20년이 지나 수원에 고등법원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에 맞춰 사법도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만큼 앞으로 도내 각계는 물론 도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등법원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이 의원님께서 설명해주시죠?

▲이기우 의원=고등법원은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상임위 일정을 마음대로 움직일 순 없지만 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변수가 작용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요구가 큰 만큼 법안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법원 설치문제는 수원 법조타운의 광교신도시 이전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광교신도시가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본래의 취지가 변색됐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개발의 목적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개발의 본래 목적인 행정기관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땅값만을 생각해서 행정기관의 입주를 막는다면 도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이 제정된 뒤 40년 이상 법률 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으면서 도민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봐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고등법원이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에 설치된다면 경기도나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법원 설치와 관련한 좌담을 마치면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이기우 의원=그동안 고등법원 설치와 관련한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법안을 제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은 보편타당하게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되는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하는데 재판청구권마저 지역적인 문제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원지역 관내를 보면 지방법원 급 지원이 5개나 됩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거리를 따지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고등법원 설치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우는 아이 젖주기’ 식으로 고등법원 설치문제를 봐서는 안됩니다. 특히 급변하는 경기지역의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전문성 있는 항소부의 설치로 관내 기업이나 상공인이 소송으로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수일 위원장=(가칭)경기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등법원 설치 못지 않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청사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 수원지법 청사는 지법 사건을 처리하기에도 공간이 부족합니다.

 

현재 광교신도시에 새로운 법조타운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원가가 너무 높아 수원지법과 지검, 광교신도시 개발을 추진중인 경기개발공사의 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등법원 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확보되면서 법조타운 이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교신도시에 법원이 이전할 시기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지금 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반드시 통과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각계는 물론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등법원 설치는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 모두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공감하기 바랍니다.

▲김병기 법학부장=고등법원 설치와 관련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법원은 공공기관입니다. 고법의 설치는 경기도의 협력없이는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광교신도시로 법조타운이 이전하는 문제가 단순한 법원의 이전이 아니라 고등법원 설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고등법원 설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로스쿨 유치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이전과 고등법원 설치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로스쿨 유치와 관련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법안 통과로 대학마다 유치전쟁이 치열한데요. 김 법학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김병기 법학부장=고등법원 설치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 로스쿨의 경기도 유치입니다. 도내 대학 중 법학과가 있는 대학들이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지만 로스쿨 유치의 문제는 특정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과대학과 관련해 도내에 명문대학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로스쿨 유치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성적보다는 향후 사법개혁의 추진, 국민의 사법 서비스 만족, 질 향상을 위한 능력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로스쿨 문제는 법률 서비스의 확대와 국제 경쟁력을 고려할 때 과거 성적이나 지역 안배 등의 방법으로 인가 대학이나 정원을 결정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로스쿨의 경기도 유치는 지역내 중소기업이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가 요구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며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등법원 유치문제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의 문제는 양쪽측면 즉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손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수일 위원장=변호사 1천명 시대에 로스쿨 유치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 그만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많이 배출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도 변호사업계가 치열한데 숫자를 늘림으로 해서 함량 미달의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을 관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또한 로스쿨을 유치한 각 대학에서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훌륭한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을 지도 각 대학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 관련 단체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정원을 미리 정해놓고 법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기우 의원=로스쿨은 법이 통과된 입장에서 특수 전문직종의 일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경기도에 법학과가 있는 대학이 저평가되는데다 서울과 맞물려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경기도에 국공립대가 없는 입장에서 사립대간의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경기도에 로스쿨 유치가 어려워진다면 지역적인 손실이라는 생각에서 대학별로 로스쿨 유치를 추진하기 보다는 2~3개 대학이 힘을 합치고 관계나 산업계 등도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좌담과 관련해 못다하신 말씀이나 하고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김병기 법학부장=바람직한 로스쿨은 외적 인프라 확충이나 무차별적인 교수채용만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시대가 요구하는 특화된 전문법의 인재를 양성하는 로스쿨을 통해 주민의 법률 서비스 욕구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충족시켜야 합니다.

 

과거식의 백화점식 교육이 되어선 안됩니다. 정원이나 대학수 문제는 여러가지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해져야 합니다. 로스쿨 문제는 특정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위상, 실질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고등법원 설치도 도민의 힘이 집결될 때 성사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개인적인 바램이라면 경기도에 로스쿨이 유치되면 로스쿨 유치와 때를 같이해 2009년에 광교신도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면서 새로운 법조타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손수일 위원장=다른 지역처럼 범도민 서명운동같은 것보다 정확한 연구보고서와 적절한 법안 제출, 시기에 맞는 좌담회로 고등법원 설치와 로스쿨 유치에 한발더 다가섰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명분이 있고 실질이 있으면 성사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도 지역의 법률 문화 메카를 만든다는 점에서 필요하므로 변호사회에서도 로스쿨 유치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기우 의원=사실상 고등법원 설치가 늦어지면서 경기도민들이 법률 서비스 역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도민을 위해 경기도나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각층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알리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방문했을 때 의료사고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의료사고 등 전문 법체계가 미약합니다. 전문적인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소송을 가장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경기도에 고등법원 설치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로스쿨 유치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칭)경기고등법원 설치와 로스쿨의 유치 문제는 특정 계층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이 결집될 때 고등법원과 로스쿨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고등법원 설치와 로스쿨 유치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등법원 설치와 로스쿨 유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민 모두가 하나돼 반드시 뜻을 이루길 바라며 좌담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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