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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민-시 ‘의원 무급’ 싸움 일파만파

시민연대 “지방자치 주인도 주민 법으로 확인할 것”
형남선 시의장 “의원 소속 정당 후보 지원은 당연”

동두천시민연대는 16일 지방의원으로서의 업무는 소홀히 한 채 소속정당 시장후보의 선거운동에 앞장선 시의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월급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본보 7월 16일자 10면 보도>

16일 동두천시민연대(상임대표 강홍구)는 “시의원들이 선거기간 주민 대표가 아닌 당원으로만 활동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월급을 받는 것은 부당해 의정부지법에 7명의 시의원들에 대한 월급 반환 소송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시의원이 지난 4.25 동두천시장 보궐선거 당시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책무를 망각한 채 소속 정당 시장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원의 1차적인 지위는 주민의 대표인데 이들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면 지역구 시민 전체가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홍구 동두천시민연대 대표는 “기초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를 부정함과 동시에 그 폐지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동두천시의원 한 달 치 월급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공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 역사 최초로 지방자치의 주인이 지역주민이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주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지방의원에게 월급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형남선 동두천시의장은 “시의원들은 정당 공천을 받아 지방의원에 출마한 만큼 소속 정당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4.25 재보궐선거에서 동두천시의회 특정정당 출신 의원 7명은 소속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에 나섰고 이 기간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시의원 1인당 월 190만원씩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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