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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시장 주민소환청구 서명요청활동 가처분신청

법원 23일께 최종 결정 관심집중

주민소환청구 서명운동에 대해 김황식 시장을 비롯, 3명의 시의원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명요청활동 등 금지가처분신청’<본보 5일자 1면 보도>건에 대한 심문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성남지원(제1민사부)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심문에는 시장과 시의원측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와 소환추진위 변호사인 최병모 변호사가 각각 출석, ‘서명요청활동 등 금지가처분’에 대한 주장과 주민소환운동의 정당성을 놓고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김 시장을 비롯, 시의원들은 “소환 이유로 내세운 광역장사시설 유치추진은 장사법에 규정된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님비현상을 교묘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주민소환제를 남용하는 등 소신행정을 펴는 시장의 직위를 부당하게 박탈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며 “현행 주민소환법의 모순을 법원이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소환추진위 관계자들은 “화장장 유치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의 독선행정과 자질부족, 시민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이 소환사유”라며 이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심문을 토대로 이르면 오는 20일 또는 23일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결과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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